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기본계획시ㆍ도지사지역계획시행계획산림청장산림문화ㆍ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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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산림문화ㆍ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산림문화ㆍ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산림문화ㆍ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2018.2.21, 2020.2.18>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20.2.18>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2.18>
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0, 2018.2.21, 2020.2.18>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2019.12.3,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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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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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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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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