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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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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