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