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9.12.3>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3, 2016.12.27, 2019.12.3, 2020.2.18>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
⑥산림치유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⑦누구든지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⑧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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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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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에 시행령 별표1 제2호 각 목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추어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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