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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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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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6.12.27>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2.18>
⑤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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