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의5조 (장애인기업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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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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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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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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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