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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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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