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높이가로구역건축물적용할건축위원회허가권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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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삭제 <2015.5.18>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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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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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에 금지하고 있는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본문 인용: 001823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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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조례로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조례로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조례로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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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건축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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