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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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06-04 · 시행 2025-06-04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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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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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11조 주관연구기관 등제12조 공동연구기관 등제13조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제14조 기술수요조사제15조 과제발굴제16조 제안과제 사전검토제17조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및 선정제18조 연구개발비 지원 등제19조 자체연구계획 변경 등제2조 정의제20조 용역연구개발과제 공고 등제21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제22조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제23조 계약 체결제24조 용역연구 계약보증금제25조 용역연구개발비 지급제26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제27조 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및 계약체결 등제28조 공동연구 대상제29조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제31조 공동연구계획의 변경제32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제33조 적용범위제34조 신청 및 승인제35조 협약체결제36조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제38조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관리제39조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 결과 보고 및 통보제4조 연구전략협의회제40조 외부재원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제41조 장비의 등록관리제42조 준용제43조 진도관리제44조 연차평가제45조 최종평가제46조 연구개발결과 제출제47조 자체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및 점검제48조 연구개발결과 검사제49조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관리제5조 연구실무협의회제50조 연구개발결과 발표 등제51조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제52조 성과평가 및 인사 등제53조 이의신청제54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제55조 포상 및 우대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과제평가위원회제7조 과제활용담당관제8조 전문분야 자문제9조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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