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88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12-29 · 시행 2020-12-29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사업단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제12조 협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책임자제13조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제14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15조 사전조사 및 기획제16조 현장수요 조사제17조 과제 발굴제18조 제안사업 및 제안과제의 평가·선정제19조 자체연구개발계획의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자체연구개발계획의 변경제21조 자체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제22조 자체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3조 자체연구개발의 진도보고제24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보고제25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평가제26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제27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공개제28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제29조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공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용역연구수행에의 전념제31조 용역연구개발과제 참여의 신청제32조 주관연구기관 등의 선정제33조 용역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34조 계약의 체결제35조 계약의 변경제36조 계약의 해약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용역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제38조 용역연구개발비의 지급제39조 용역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4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자격제40조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41조 용역연구개발결과의 검사제42조 용역연구개발의 진도관리제43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보고제44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평가제45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제46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공개제47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소유제48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제49조 출연연구개발사업의 공고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제50조 출연연구수행에의 전념제51조 출연연구개발과제 참여의 신청제52조 출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제53조 출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54조 협약의 체결제55조 협약의 변경제56조 협약의 해약제57조 출연금의 계상기준제58조 출연금의 지급제59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제59의2조 학생인건비 사용 등의 특례제6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제60조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61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보고제62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제63조 ~ 제9조 (28개)
제63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제64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공개제65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제66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제67조 기술료의 징수제68조 기술료의 사용제69조 공동연구개발사업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제70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제71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제72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제73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74조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제75조 이의신청의 처리제76조 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제77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제7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제79조 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의무제8조 제재조치평가단제80조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제81조 포상제82조 지원사업의 명기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4조 세부지침의 제정·운영제85조 위원회·평가단 운영 지원제86조 기타제87조 재검토 기한제9조 연구개발성과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