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보정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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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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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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