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소요결정)
①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7.11.28, 2024.2.6>
②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군별로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③제1항에 따른 소요 결정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