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6조 (소요의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소요의 수정소요규정무기체계수정할거쳐다만해병대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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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23.5.16, 2024.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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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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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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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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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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