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⑥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