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0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분과위원회위원회전문위원실무위원회재심의ㆍ조정대통령령이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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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⑥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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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구 방위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8조 제4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제12호, 제62조 제4항 제3호, 제63조, 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2011. 5. 9. 국방부령 제737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6조의 목적, 내용, 규정 형식과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원가자료’는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된다.
본문 인용: 010107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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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방위사업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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