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방위사업법 · 제6의2조

방위사업법 제6의2조 ·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2.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3.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