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방위사업법 · 제32조

방위사업법 제32조 ·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3.6.20>
1.삭제 <2020.3.31>
2.삭제 <2020.3.31>
3.삭제 <2020.3.31>
4.삭제 <2020.3.31>
5.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