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3.6.20>
1.삭제 <2020.3.31>
2.삭제 <2020.3.31>
3.삭제 <2020.3.31>
4.삭제 <2020.3.31>
5.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