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7조 (수출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허가 등방위사업청장국방과학기술방산물자대통령령이국외로수출수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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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12.20>
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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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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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두 질의 사안 모두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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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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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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