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7조 (수출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12.20>
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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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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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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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두 질의 사안 모두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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