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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 제25조

방위사업법 제25조 · 조달계획 및 방법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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