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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 제7조

방위사업법 제7조 · 보직자격제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보직자격제)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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