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7조 (보직자격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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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6조보직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 함께 인용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6조위원 등의 직무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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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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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상 특정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권한이 없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상 특정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권한이 없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위사업법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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