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7조 (보직자격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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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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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상 특정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권한이 없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상 특정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권한이 없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위사업법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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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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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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