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1.16, 2025.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3.31,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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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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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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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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