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방위사업법 · 제17조

방위사업법 제17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1.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3.31, 2025.3.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