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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 제14의2조

방위사업법 제14의2조 · 사업타당성조사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1.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사업으로서 전시,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1.「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2.「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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