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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 제32의2조

방위사업법 제32의2조 ·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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