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방위사업법 · 제57의3조

방위사업법 제57의3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