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1조의2(수수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