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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 제28조

방위사업법 제28조 · 품질보증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품질보증)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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