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1.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2.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4조(과태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