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 <2020.3.31>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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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방위사업청장의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가능 여부) 관련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방위사업청장의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가능 여부) 관련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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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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