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21조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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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3.5.16>
1.개발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2.운용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각 호의 방법을 상호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제2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2.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6.1.19, 2023.5.16>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5.9, 2016.1.19, 2023.5.16>
그 밖에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23.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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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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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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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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