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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제55조
방위사업법
제55조
· 원자재의 비축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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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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