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23조 (분석ㆍ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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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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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4.5.9>
1.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2.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당해 사업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중기계획수립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④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을 분석ㆍ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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