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6조 (휴업 및 폐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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