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 (기동사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동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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