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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