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 (방위사업감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2.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3.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4.삭제<2019.9.17>
5.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6.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7.삭제<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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