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 (국제협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②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1.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2.「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3.방산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4.방산물자등의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포함한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군수물자 계약의 체결 및 관리
6.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7.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관리
8.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협조
9.소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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