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 (조직인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②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1.조직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삭제<2020.12.31>
3.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ㆍ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4.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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