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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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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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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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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