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2025.10.1>
1.법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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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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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제33조 · 검사의 사전통지제34조 · 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제37조 ·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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