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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