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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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