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도로명주소를부여․변경․폐지하려는경우 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및구 「호적법(법률제8435호로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에따른제적부중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ㆍ세대주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관한자 료 나. 「건축법」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및같은법시행령제115조에따른 위반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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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