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주거용
2.상업용
3.공업용
4.그 밖의 용도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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