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2."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3."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