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개정 2019.9.3>
1.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다만,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삭제 <2021.11.30>
나.삭제 <2021.11.30>
②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ㆍ동호회 등이 국내에서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③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물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게임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9.9.3,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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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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