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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7.2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5.7.29>
1.법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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