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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 · 시험용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4(시험용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닐 것
2.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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