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시험용 게임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닐 것
2.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②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④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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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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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
1.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을 60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참여인원은 2만명 이내로 할 것 다.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라.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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