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게임과몰입 등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연구
2.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②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