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사행성게임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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