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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 실태조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실태조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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