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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 경품의 종류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20.12.1, 2022.6.21, 2025.10.21>

1.경품의 종류
가.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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